곡물류 등 20여 품목 경주시는 일반 상거래시 물품을 직접 계량을 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0일까지 실량 표시 상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 물품은 곡물류를 비롯한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용기 및 봉지에 포장된 상품으로서 대형마트 등에 20여 품목을 구입해 실량의 표시 이행 여부 및 전기식 지시저울로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직접 검사했다. 시는 이번 검사결과 실량이 허용오차 범위 (±1∼±4%)를 초과한 상품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상품의 용기 및 봉지에 실량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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