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아 온 지역신문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는 지난 13일 그동안 준비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목요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접수시켰다. 신현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중앙언론 중심의 언론시장은 언론의 다양성 및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저해는 물론 언론의 발전과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로 권한이양과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신문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의 동력을 견인하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신문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대외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선진미디어매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지역신문협회가 제안한 내용은 △국가와 기초단체는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안 제6조) △지역신문이 국가(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온 각종 제도 및 법률 개정(안 제18조 1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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