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와 후속 조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36차 위원회의를 열고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감포읍, 양북면, 강동면 주민들로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주경찰서와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미군 방첩대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이었으며 10대와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경주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족회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테타 이후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활동이 중지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0대에서 30대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예비검속됐다가 살해된 사건이다”면서 “유족회가 결성돼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5·16 쿠테타 이후 탄압까지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로 진상규명은 이뤄졌지만 사건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진상규명 유족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사송을 벌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