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경주경찰서 청사 이전·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의회는 24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해 지난 2020년 초부터 매입해 부지성토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 일원 2만3313㎡ 부지와 경주경찰서·화랑수련원·충효방범순찰대를 맞교환한다. 시가 매입한 천북면 신당리 부지의 감정가액은 143억여원, 경찰청 교환대상 재산은 전체 부지 6987㎡, 전체 건축연면적 5764㎡, 지장물 16수 등으로 감정가액은 146억여원이다. 경주시는 이번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교환차액 3억여원을 정산 후 경찰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교환된 부지 등에 대해 각각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경주경찰서 이전·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신청사 기본설계 용역이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청 소유부지를 맞교환해 경주경찰서 신청사 건립 이전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치안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경찰서 부지는 공공청사,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경찰서 이전 후 공공청사 활용 경주시는 맞교환하는 경주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철거하기로 계획했던 경찰서 본관 건물과 무기고, 탄약고도 리모델링을 통해 경주시가 활용하기로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들 건물은 당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키로 했지만, 경주경찰서가 지난 2019년 7억여원을 들여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6월 경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아 이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주경찰서 본관과 별관 및 신관 건물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경찰서 청사 건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돼 향후 3여년 뒤 공공청사 활용방안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경주시 조직 중 2개국 정도를 이전할 계획으로 인원은 250~3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뒤 공공청사로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제기돼왔던 경찰서 이전 후 중심상가 상권침체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주경찰서 본청 근무인원이 250여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게 돼 인근식당을 비롯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주경찰서와 부지 교환 과정에서 나타난 경주시의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복이 의원은 “부지 교환 후 경주경찰서 청사 철거와 리모델링 비용 등은 경주시가 감정가격에서 상계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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