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변호사이자 수필가 겸 북한학 박사인 권은민 변호사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자료를 모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 분단 77년, 편견 깨기(박영사)’라는 책을 지난 15일 펴냈다. 이 책은 첨예한 대치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검토했다. 지금의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다. 따라서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해 침묵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현실적 제안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현재의 다수의견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활발해져 다수의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기존 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시점에 상호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밖에도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특수관계론에 대한 연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현재까지 50년간 남북이 합의한 258건의 합의서를 검토한 후 합의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금까지 일반인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북한 관련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저자는 “이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북한 관련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판사출신인 권은민 변호사는 1988년부터 북한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2000년 북한대학원에 등록해 2012년 ‘북한외국인투자법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2년부터 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이다. 경주출신 법조인 모임인 법경회와 경주고도보존회 등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수필전문잡지 ‘에세이스트’에서 수필가로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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