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의 보조금 부정 신청 및 지급으로 체육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경주시체육회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경주시축구협회 대표권자가 경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축구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체육회 규정을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2020년 2월 경주시축구협회 A회장의 당선이 취소되며 전임 회장 B씨가 시축구협회의 회장직무대행을 함으로써 대표권을 갖게 됐다”면서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B씨가 아닌 시체육회의 대표권자 인준을 받지 않은 C씨가 시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해 시에 보조금을 부정 신청, 지급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경북도체육회 등 상위 단체 규정에 회원종목단체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C씨는 인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회장직무대행직을 사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축구협회는 회장직무대행 인준이 필요한 시체육회에는 B 씨를, 경주시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 공문에는 C씨가 결재권자로 돼 있다”며 “이는 부정 신청 및 집행을 위한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준기 회장은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인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체육회를 통해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민선으로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관행처럼 체육회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적법절차를 통해 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경주시축구협회의 정식공문 접수와 고유증 및 통장 확인,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시축구협회 회장직무대행인 C씨도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선임됐기에 대표권자로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