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이 경주시에 장애인시설 부당 행정조치, 조례와 다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등 지적 사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경주시행정 감사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건, 소상공인 지원사업건,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장애인시설 부당 행정조치 감사원은 지난 13일 공익 신고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시키지 않은 A 장애시설에 행정조치를 미룬 경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올해 2월 22일∼3월 4일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벌였고, 5월 24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감사는 경주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애인시설에서 공익신고자가 지난 2018년 1월 부당해고 후 복직되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3월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공개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구두로 원직 복직시키라는 행정지도를 6차례만 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당행위를 알게 된 후 11개월여가 지나서야 행정처분 한 것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때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아 행정 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주시에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조례와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경주시가 조례와 다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한 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에 경주시는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달라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장과 거주지의 주소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역 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와는 다르게 행정 조치한 것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주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와 다르게 지원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유재산 관리업무 국토교통부 소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추정 국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및 변상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점검에서도 경주시가 언급됐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추정 국유재산에 용도폐지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도 경주시가 계획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로 추정되는 국유재산을 통보 후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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