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강읍 소재 두류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련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조치 등 관련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해 있어 수시계도·단속, 악취오염 조사, 행정처분 등을 해왔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저기압, 강한 바람이 불면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6월에는 악취 민원해결 차원에서 단지 내 주민 집단이주을 단행한 바 있다. 악취 민원은 2018년 18건,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8건으로 안강 산대리·옥산리·안강리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총 61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시설 업체는 44개소다. 경주시는 악취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에 두류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악취 관련 대상 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악취방지시설은 1년 이내인 내년 5월 1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고발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2차 개선명령 후 3차는 바로 조업정지 처분한다. 이전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처분에서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또 시는 경북도와 함께 악취실태조사 및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 분야 특별 지도점검, 주기적 악취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 내 악취센스 4개소 및 감시카메라 3개소, 환경감시원 2명 상시배치 운영 등 악취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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