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28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경주시에서는 23개 읍·면·동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다만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 가능하다.이번 지방선거의 경주시 선거인 수는 22만490명으로 4년 전 대비 2217명 증가했다. 유권자는 6월 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 번호,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경주시는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들뜬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시정새마을과에 문의하면 된다.-유권자 투표용지 5~6장 교부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주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최소 5장, 최대 6장을 교부받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통상적으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하지만 경주시 선거구에서는 기초비례의원과 광역의원 1·4선거구에서 무투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투표용지를 5~6장을 받게 된다. 의원정수 3명인 기초비례의원 선거에 3명이 등록하면서 무투표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 또 광역의원 1선거구(황성, 성건, 현곡)와 4선거구(건천, 내남, 산내, 서면, 중부, 황오, 황남, 선도, 월성, 불국)는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선거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4선거구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 그 외 선거구는 6장을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곳이다.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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