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천취수장 문제 양측간 협상 3개월내 매듭 협약 공유수면 매립 의견제시의 건 상정 14개월만에 의결 시의회, 원전문제를 경주시 전체 문제로 다루지 못해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경주시의회에 상정된지 14개월만에 지난 4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의회 상정부터 의결까지 경주시의회의 의결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월성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건은 지난해 7월29일 경주시장이 시의회의장에게 `부의안건 제출`로 시작, 다음날인 30일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안건회부 했다.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5일 제73회 제1차정례회때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안건을 두고 보류했다. 당시 보류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기존원전 및 추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피해에 대해 어업인들과 이해관계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리고 지난 5월16일 제79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된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격론 끝에 의결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20일 제2차 본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김상왕 의원이 민원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의 건을 시의회가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결국 상임위의 의결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로 마무리됐다. 이어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양북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의견 제시를 보류해 달라는 5건의 탄원, 건의, 진정과 시의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2건의 건의문이 의회에 접수돼 지역간의 이견이 대립했으며 7월3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도 보류됐다. 시의회에서 계속 보류되던 이 안건으로 신월성 1,2호기 건설이 지연되자 급기야 지난 10월17일 경주시의회 의원전체간담회에 한수원(주) 정동락 사장이 참석해 민원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지난 4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3일) 월성원전측과 양북면 월성원전피해대책위원회간의 일정의 협약서가 채결되면서 별 마찰없이 의결이 되어 마무리되었다. ▶양북면 월성원전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와 월성원전측의 대책(입장) 대책위는 4일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본회의 상정시 보류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3일 오후 9시부터 양북면사무소에서 가진 월성원전측과의 협의가 가닥이 잡히자 대규모 시의회 방문은 취소됐다. 대책위의 지금까지 △대종천 취수장 중단 또는 대책 강구 △어일~봉길간 살인도로를 재방선을 따라 우회 4차선으로 개설 요구 △봉길~양남 국도 31호선의 원전 우회도로 직선화 요구 △문무왕릉 모래사장 유실을 원전 방파제 때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을 해 왔으나 원전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대책위는 위원장 정창교의 명의로 지난 30일 주민들에게 시의회에 방문해 시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자는 서신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4일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양북면 주민들의 의회방문을 두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측과 대책위는 3일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 1시까지 마라톤 협상이 마무리되어 양북면 대책위 10여명이 4일 의회를 방문해 회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양북면 주민들의 반발과 시의회의 잇따른 보류로 더 이상 미룰수 없었던 월성원전측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10월29일자 서신을 시의원들에게 보내 주민반대에 대한 원전의 대책을 설명하고 신월성 1,2호기 건설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언 본부장의 서신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 정동락 한수원(주) 사장이 시의회에 방문해 박힌 제기된 민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국도 31호선의 일부구간을 제한구역 밖으로 이설하는 것과 발전소 우회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은 회사(월성원전)에서 전액 부담하여 책임지고 시행키로 결정했으며 이미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용지를 매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이와는 별도로 양남~양북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건교부와 협의하여 금년말 수립되는 `일반국도 중장기계획(2006~2010년)`에 포함했으며 우선순위을 상향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완료. 둘째, 온배수 피해영향 조사건은 현재 온대협 당초 협의서에는 없던 전조 피해를 온배수 피해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온대협과 한수원 그리고 온대협이 추천한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과 한수원 추천용역기관인 서울대 등 4자간에 용역수행범위 및 수행방법 논의시 합의에 따라 조치. 셋째, 양북 어일~대종교간 929번 지방도로 건은 주민대표가 대종천을 따라 제방도로를 원한다면 회사(월성원전)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신설. 넷째, 대종천 취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된 양북면 주민대표와 협의하되 주민들이 대종천 복원 또는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즉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좋은 방안을 찾겠다. 다섯째, 봉길리 해안 침식 문제는 현재 부경대에서 원인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책 및 보상 추진 여섯째, 한수원 직원 사택 550세대를 양북면에 건설할 계획이며 지난 5월에 설계응모를 마치고 현재 상세설계 진행중 등이다. 그리고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1시까지 협상에서 이철언 본부장과 양북면 대책위는 가장 핵심인 대종천 취수장문제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 일단 마찰을 봉합했다. 협약서 내용은 `양북면 원전피해대책위원회와 월성원전 양측간에 협상을 3개월내에 매듭짓기로 하고 만약 양측간에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대종천 취수를 중단키로 하고 대신 당분간 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함`으로 되어 있다. ▶지역간의 반목과 원전측의 대응 공유수면 매립의 건을 두고 시의회가 14개월여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은 원전측의 확실한 민원 해결의지 부족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시의회내에서도 원전 인근지역 의원들간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본 회의장에서 번복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양남·감포·양북면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한 쪽은 시의회에서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 쪽은 의결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시의회에서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해당 의원들간에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가 이끌어 낸 것은 시의회가 14개월여 동안 보류하면 월성원전측이 주민들이 요구한 몇 가지의 안을 수용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그 동안 시의회가 지나치게 원전 인근지역에만 치중된 문제에만 접근해 논의하다 보니 마치 원전은 인근 3개 읍면의 문제인양 취급됐다. 결국 시의회는 기존 월성원전 4기 외에 이번에 2기가 들어서는데도 경주시 전체의 문제로 다루지 못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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