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주시의회 21명 의원 중 조례 발의 1건 미만인 의원이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임기 내 조례 발의를 1건도 하지 않은 경주시의원이 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제8대 전국 226개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민심을 파악해 전달하는 기업인 Big Hill Analytics 공동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이 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도 양평 5.29건, 경기도 광명 5.17건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다. 반면 경주시는 연평균 발의건수가 0.58건으로 영천 0.25건, 울릉 0.29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임기내 조례 0건 의원 6명 경실련에 따르면 제7대 경주시의회 21명 의원이 조례 46건 발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수광, 김승환, 엄순섭, 이만우, 윤병길, 장동호 의원은 임기 내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 21명 의원 중 15명은 조례 제정이 1건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들 연평균 발의건수가 0.58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가졌고 이는 의정활동에 기본으로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것은 의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2건이라는 점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천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만 들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후보자 공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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