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되며, 대상 아동들은 이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까지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특별한 신청없이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신규신청 또는 보호자·지급계좌 등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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