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도 여지없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주지역 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4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1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콩(두부류) 등의 순이었다. 전체 위반품목의 77.5%를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허위 표시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취급 업소 위반건수는 2020년 7개소, 2021년 15개소, 2022년 4월 현재까지 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적발된 한 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582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54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속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한정된 인력으로 무수한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모두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업인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제공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상시감시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 바란다. 소비자들이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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