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지난해부터 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44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 경주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1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1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콩(두부류) 등의 순으로 전체 위반품목의 77.5%를 차지했으며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농관원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입량,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후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경주농관원 서광식 소장은 “지역특산물, 휴가철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단속 등 적정 시기에 단속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농·축산물의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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