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주대 교수와 직원노동조합이 파산 소송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에 나섰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지난 22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파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조합은 28개월 동안 밀린 체불 임금에 대해 지난 3월 15일과 2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교직원 79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제기해왔다. 원석학원은 수년간 교육부 감사와 임시이사 파견과 취소 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지난해 대학 안정화를 위해 김일윤 설립자와 손을 잡았다. 노동조합은 설립자와 경주대 총장 등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이사회 임원승인과 신임 이사장 취임 등 정상화 절차가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이 임금 지급과 상반기 내 체불임금 해소 약속 등 정상화가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임금 지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단도 재정투입 등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자 주도의 이사회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는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폐합 이후 미등기 차명토지와 미활용 교육용 토지 등을 처분해 임금 체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직원 노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학교 재산 처분은 통폐합 이전에도 재단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면서 “통폐합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통합은 2023년부터 가능하며 유휴부지 처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 구성원은 5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파산신청은 구성원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 재단 이사회가 법원에 의해 강제로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주장했다. 또한 설립자 일가 주도의 정상화는 동조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파산 소송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도진영 경주대교수노조위원장은 “설립자는 상징적 존재로 실체적인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는 설립자가 나서서는 안 된다”면서 “배후에서 이사회 지배권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사장직을 맡아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대교직원노조 일문일답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원석학원 상대로 파산신청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파산신청을 통해 원석학원을 지배하고 있는 설립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석학원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가장 큰 피해는 설립자가 된다.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설럽자는 체불임금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파산소송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설립자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 서라벌대, 신라고가 폐교 되는 것인가?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교직원 등은 학교를 운영할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다. 원석학원은 수익용 자산을 비롯해 경주대, 서라벌대, 신라고의 자산이 많아 인수자가 많을 것이다. 임금 해결 때문에 원석학원 자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학교를 정상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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