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마다 지방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예비후보들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얼굴 알리기에 분주해야 할 때다. 또 공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선거 열기는 한창 달아올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에 대한 인원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과거 선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상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시·군·구 의원은 시·도 의회가 하도록 돼있다. 법상으로는 국회가 6.1 지선을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결론 없이 회기를 마감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로 3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며 선거구 획정은 재차 미뤄졌다.
그러다 지난 4월 15일에서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오는 28일 경북도의회의 의결된 뒤 최종 확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출마 예상자들의 혼선은 물론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위법은 반복돼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 선거관리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가 됐었다.
국회가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도 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법정 기한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국회에 예속된 것처럼 여기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법정 기한이 지켜져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