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증원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수와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정해진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을 증원했다. 이중 도 단위 지역 증원은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 1석”이라면서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됐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경우 인구 183만명, 22개 시·군, 면적 1만2348㎢임에도 불구하고 263만명의 인구수, 23개 시·군, 1만9034㎢의 경북과 결과적으로 지역구 도의원 수가 55석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라며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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