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광역의원’ 경주시선거구가 확정됐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는 오는 28일 경북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 현곡면, 성건동, 황성동 △제2선거구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동천동, 보덕동 △제3선거구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제4선거구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선도동, 월성동, 불곡동 등 4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는 기존 제1선거구의 중부동, 황오동과 제2선거구의 불국동을 제4선거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됐다. 제3선거구는 변동이 없다. 선거구별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제1선거구 6만3792명, 제2선거구 6만2106명, 제3선거구 6만103명, 제4선거구 6만6726명으로 나타났다.-기초의원 선거구 9개에서 8개로 변경될 듯 광역의원 선거구에 비해 기초의원 선거구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가선거구에서 자선거구까지 9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줄이는 대신 라·사선거구는 기초의원 정수를 3명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주시의회 등이 경북도로 제출한 ‘경주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변경(안)’에 따르면 △가선거구 황성동 △나선거구 현곡면, 성건동 △다선거구 동천동, 보덕동 △라선거구 외동읍, 감포읍, 양남면, 문무대왕면 △마선거구 안강읍, 강동면 △바선거구 천북면, 용강동 △사선거구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아선거구 불국동, 중부동, 황오동, 월성동, 황남동 등 8개 선거구다. 선거구별 인구수는 가선거구 2만8397명, 나선거구 3만5395명, 다선거구 2만3939명, 라선거구 3만8167명, 마선거구 3만317명, 바선거구 2만9786명, 사선거구 3만5128명, 아선거구 3만1598명이다. 이중 라선거구와 사선거구는 기초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2명이다. 특히 사선거구에 의원정수를 3명으로 늘려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는 향후 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는 신경주역세권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체 선거구에서 18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체의원정수는 기존과 같다. 경북도로 제출된 이 변경안은 도지사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변경안으로 선거구가 확정될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