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서비스는 5월부터 시작되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1:1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해 제공되며,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형은 월 24만원(회당 6만원)이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상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B형은 월 28만원(회당 7만원)이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상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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