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인물사진)이 전국에서 단 한 곳밖에 없는 ‘경찰 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병원은 현재 전국에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엔 경찰병원을 이용한 외래 및 입원 환자 31만1826명의 환자 중 일반 외래환자의 36%(10만2913명), 입원환자의 80%(2만4844명)가 일반시민들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호응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이 약 13만명에 이르고, 퇴직 경찰관까지 포함하면 약 3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이에 수많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한 개 밖에 없는 ‘경찰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병원이 서울에 있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진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2021년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63.5%, 입원환자의 83.3%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찰관으로, 극단적인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 시민들 역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 병원의 확대·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 출신 김석기 의원이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진석, 박진,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추경호, 김정재, 송언석, 김용판, 구자근, 김병욱, 김영식, 이용, 이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은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찰과 시민들이 실질적인 의료지원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가 책임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은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