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 돌봄인력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이달 28일 시작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올해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호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약 36만명이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 종류와 기관기호 끝자리별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한다.
신청방법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세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