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14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행정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08년 경주푸른마을 장애 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내 심각한 인권유린과 비위행위, 공익신고자 탄압 문제가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해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자체 관리와 처벌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경주시는 ‘사법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공투단은 지난 2019년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서명을 진행, 경주시가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1901명의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모아 지난해 3월 ‘경주시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10여년 만에 ‘관계 법령 및 규정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조사결과가 통지됐고, 대다수 의혹과 문제들을 종결처리 됨과 동시에 이 결과야말로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의 실체를 솔직히 드러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측이 ‘위법·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경주시의 소극적·미온적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하지 않은 결과를 통지했다. 행정의 조치가 지연되고 처분이 미뤄지는 동안 인권유린 현장이 방치되고, 사태 책임자들이 시설운영권을 지속 행사는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행정편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경주시의 행정이 ‘법’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작동되어 왔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경주시의 개입과 처분이 미뤄지는 동안 책임자들은 자진사퇴로 면피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할 측근들이 시설에 투입됐다. 법과 규정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새로운 퇴로를 확보하는 데에 활용됐을 뿐 시설 내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의 조치도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내부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자들이 공범에 내몰려 벌금형을 받자 즉시 징계요구서를 통보했던 경주시 행정이 유독 시설관계자 일가에게는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 노부고발을 한 신고자들에게 징계요구서를 통보했던 경주시가 1심 유죄 선고까지 받은 시설 책임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경주시가 시설 책임자들과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관리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경주시는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시설에 대해 즉각 폐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고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