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여년 전 헤어져 생사조차 몰랐던 모녀가 경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사진> 지난 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979년 3월 당시 6세였던 A씨가 대구에서 아버지와 외출했다가 길을 잃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 B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A씨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B씨는 대구 화재참사 등 대형사건·사고가 있는 곳에 잃어버린 딸을 찾을까 싶어 찾아다니기도 했다.
길을 잃은 뒤 한 보육시설에서 자란 딸은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져 가족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경찰을 통해 장기실종자 가족이 만난 사연을 봤다. 즉시 마지막 희망을 품고 A씨는 경주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채취를 맡겼다.
경찰은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실종아동전문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유사한 실종 신고를 검색했다. 그 결과 어머니 B씨가 2013년 대구경찰서에 ‘오래전 남편과 외출 후 돌아오지 못한 딸을 찾는다. 현재는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며 신고한 사연을 발견했다.
A씨와 B씨의 사연이 비슷한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모녀 관계임을 확인했다. 모녀는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됐다.
경찰은 “모녀의 사연처럼 장기실종 가족을 위해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적극 홍보·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전문센터와 협력해 장기실종자 유전자 분석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 등록 대상은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