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총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0대 가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지원금 50%와 신차구입지원 50% 비율로 최대 300만원까지, 그 외 차량은 폐차지원금 70%. 신차구입 30%를 지원한다. 특히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차량, 저감장치미개발·장착불가능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3.5톤 이상의 경우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폐차지원금이 100% 지원되며, 신차를 구입할 시 200%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는 폐차지원금 100%, 신차구입지원 200%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등의 기본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4월 중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가 이뤄질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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