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못 가거나 확진돼 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이 집에서 원활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로 휴교 되거나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월 20시간(29만6000원)을 최대 4개월(3~6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7일) 내 1일 4만8000원씩, 최대 33만6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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