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의원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선거에 가려지면서 지선 시계가 멈춰 섰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전 기준 시장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의원 예비후보 3명만 등록하는데 그쳤다. 시의원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으로 2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8일부터였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시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42명이 등록한 것에 비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도 도지사는 없고, 교육감 1명만 등록한 상황이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률이 낮은 것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한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인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렸다. 각 당의 권고이긴 하지만, 공천 패널티 등을 예고한 만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로선 선거운동이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또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을 준비 중인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잠정 중단됐다. 이로 인해 후보들의 인물 및 공약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자칫 올해 지방선거는 대선에 종속된 투표가 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 가린 지선으로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지역 정치인은 “처음 도전하는 선거이다보니 얼굴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당의 권고에 당황스럽다”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조치인 점은 이해하지만, 대선 이후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공약을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지방선거 주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거리 유세에 동참해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 이슈는 모두 대선에 쏠려 있는 분위기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꿈꾸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선 유세에 대다수 투입됐다. 예년 같았으면 소속 당 색깔의 외투에 자신의 이름이 새기고 예비후보 명함을 든 채 유권자들 찾아다녔을 테지만, 올해는 대선 후보의 집중 유세에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방선거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지선은 대선 승패의 영향이 지역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각 정당마다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인물·공약 경쟁보다는 대선 기여도가 공천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선은 출마를 결정한 후보자들의 정책 또는 공약 경쟁보다는 각 정당의 대선 기여도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향후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지선도 이에 못지않은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에 가려진 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일까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3월 10일 이후 그동안 미뤄온 광역단체장과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 선거 분위기도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지방선거 일정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1일 광역시장·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자치단체장, 도·시의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은 2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3월 3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사직해야 한다. 또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도 사직해야 한다. 3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 12일, 13일 이틀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어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본 투표일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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