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축구협회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법원이 경주시체육회의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남아 있는 시체육회와의 관계 개선 등 숙제가 남아있어 협회 운영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2020년 4월 21일 경주시체육회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경주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했다며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 준 것. 재판부는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당해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모든 의사결정기구의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한 효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주시축구협회가 제59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와 제26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경주시와 함께 주관한 ‘2021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기에 목적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경주시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협회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관리단체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시체육회 이사회의 관리단체 지정 해제 의결이 필요하며 그 후에 공석인 회장 선거가 가능하다”면서도 “일전에 선거를 실시하려다가 경주시체육회와 선거 기준 등에 대해 절충이 되지 않아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상위단체인 경주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회장 선거 기준 등에 대해 체육회와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경주시축구협회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축구협회의 정상화에 대해 18일 시청 및 체육회 관계자들과 의논을 한 뒤 방향을 정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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