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대공원은 안전인식을 최우선으로 안전제일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사진> 지난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사무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측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재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건축, 소방, 전기, 시설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안전서비스 TF팀을 신설해 고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고객편의일지를 공원안전점검 모니터링으로 확대하며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