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전국에서 확진자 4만명을 넘어섰고, 경주에서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하루 달리 변화하는 방역 대응체계 탓에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몸에 이상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는 시민들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으로 달라진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 대응 체계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밀접접촉자 자가 격리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어떻게 분류되나? 밀접접촉자 범위는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와 접촉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마스크 등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 격리는? 밀접접촉자의 자가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격리 여부는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시 7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가 된다. 미접종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는다.△접종 완료자는 확진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던데. 접종 완료자는 현행 10일(건강관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건강관리 7일로 격리 기간이 줄어든다.#코로나19 진단검사△선별진료소에서 PCR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일 때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위험군 등 PCR 검사 기준은? 선별진료소 방문 즉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은 △60살 이상(신분증)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 이유로 PCR 검사 요청을 받은 사람(PCR 검사 요청 안내 문자)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의사 소견서)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재직 관련 증명 서류) △자가검사키트·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사람(양성 결과가 나온 검사키트) 등 우선검사필요군이다.△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또는 자가용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가면 PCR 검사를 해준다.△검사비는 무료인가? PCR 검사든 신속항원검사든 선별진료소 검사는 전액 무료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의원 기준 진찰료 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PCR 우선검사 대상이 아닌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관리자가 보는데서 검사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선별진료소나 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경주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 9일 현재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황성공원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으로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한빛아동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자가검사키트 음성이면 안심해도 되나? 자가검사키트는 가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PCR보다 크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인후통·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고한다.#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 개편△확진자의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현재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또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공동 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다만,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한다. 또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재택치료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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