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제8대 시의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해나가겠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에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변화되는 제도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의회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지방자치 2.0시대 경주시의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2년 만에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1991년 부활된 ‘자치분권 1.0시대’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시에 초점을 뒀다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큰 변화가 있다.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기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했던 조례안을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5명, 2023년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더욱 강화됐다.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도 강화돼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의원겸직 신고 공개제도도 시행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경주시의회로 거듭나겠다.-올해 경주시의회 운영 방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올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겠다. 먼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 중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실시간 생중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가 되겠다. 또 시의회의 주요 조례 제정과 행사를 경주시의회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2021년 착공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기술 고도화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등 자동차 부품 산업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결집하겠다.-제8대 시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각오는?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열린 의회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의 여론을 청취하고, 시정질문과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항상 직접 발로 뛰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