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시는 사업비 113억6900만원(도비 45억4800만원, 시비 68억2100만원)을 들여 농·임·어업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2만1860호, 임업 29호, 어업 403호 등 2만2292호 가운데 미지급자를 제외한 1만8948호 가량이 될 전망이다.미지급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을 넘는 경영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영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함께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경주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시기 농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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