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장애아 가정으로 파견하여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돌봄서비스와 가족 캠프, 부모교육 등 장애아가족을 지원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되며 올 한해 491명의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비장애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을 덜고자 장애아가족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가족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운영기관은 설명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이며,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054-701-042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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