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연탄후원이 시작되면서 지역 연탄가구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복후원이 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최소 600-800장의 연탄이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층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는 현재로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연탄가구를 세어보는 것이 전부다. 각 지자체는 신청을 받아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연탄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연탄바우처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 가구당 평균 40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여장(연탄 1장 800원기준)의 연탄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방비지원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하더라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고,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기다 민간단체에서 연탄후원을 하고싶어도 연탄바우처 수급자 가구로만 집계해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을 한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을 받은 가구에 개인 후원이 중복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 지역 연탄가구 세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연탄가구를 직접 조사하고 후원하는 민간사회복지단체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발표한 ‘2021년 전국 연탄사용가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 연탄가구는 620곳으로 파악된다. 이중 수급가구는 283세대, 차상위가구 51세대, 소외계층 286세대로 조사됐다. 지역에서 난방비 지원사업 등유바우처 대상자는 40세대, 연탄바우처는 440세대다. 민간기관이 조사한 연탄가구 수에 조금 못 미친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탄가구의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중복후원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에너지바우처사업(연탄쿠폰) 수급자 가구로만 집계해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을 한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연탄후원을 정기적으로 해온 봉사단체도 연탄이 이미 후원이 되어있는 세대에 중복으로 후원이 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봉사단체는 “연탄후원의 경우 읍면동이나 복지시설의 추천명단을 받아서 가는데, 연탄을 전해주러 가면 이미 연탄을 후원받은 경우가 있어 모자란 분을 더 채워주는 식으로 후원해왔다. 남은 연탄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 연탄을 몰아서 주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난방비지원사업은 등유, 연탄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난방비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 현재 지역에서 등유바우처는 40가구, 연탄바우처는 440가구에 지원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까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