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례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와 강격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60대 민원인 A 씨가 경주시청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A 씨는 시청에 전화해 ‘게재된 민주노총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은 경주지역 시내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게시한 것이다. 공무원이 현재 협의 중인 상황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답하자 전화 종료 후 시청으로 찾아왔다.
A 씨는 ‘경주시 미래자문위원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는 것이냐’며 공무원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욕설했다. 또한 A 씨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 씨와 A 씨의 난동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퍼지면서 공무원 폭행 사건 여파는 더욱 확산됐다.-노조와 경주시장 ‘강력 대응’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주시 공무원노조와 경주시장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 대응하는 분위기다. 먼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폭행자 엄벌 요구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주시지부는 지난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폭언과 폭행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불과 반년 전 공무원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청사 난입 및 공무원 폭행에 관련자 엄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면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경주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근절을 위해 공무상재해 인정과 정신적 피해 보상, 가해자 및 동종범죄 전과자의 시청 접근금지,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위한 신속 대응팀 개설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시의 발 빠른 대책강구와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주낙영 시장도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주 시장은 직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는 우리 직원에게 뺨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에도 사무실 집기를 내던지고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더욱이 시장을 만나서 혼내주겠다는 적반하장식의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까지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도 없었다. 애기치 못한 불상사에 많은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무기력함과 허탈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된다. 화가 많이 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할 권리는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무원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계기관에게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고 1월 중 ‘웨어러블 캠’을 구입해 배부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 A 씨는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수막 거치와 관련해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를 대하는 무성의와 형편없는 말투에 화가 났었다”면서 “개인적 민원을 해결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폭언에 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했다.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겠다. 또한 죄 값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