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역 편의점 26곳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 시는 ‘아동학대 피해제로 도시 조성’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와 익명 신고접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편의점 업체(GS25·CU·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 26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들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위기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각 편의점은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을 부착하고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와 신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편의점 내부에는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도 설치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아이지킴이의 집이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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