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서광식, 이하 경주 농관원)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감액이 적용되는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신규 감액 적용 준수사항▶마을 공동 활동 참여 농업환경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등)에 12시간 이상 참여*2022년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5% 감액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생활 폐기물을 등록 농지 등과 그 주변에 방치·소각·매립 금지 지정된 장소(공동수거장소 등)에 보관 후 수거, 폐기되도록 관리*2022년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5% 감액▶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농작물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종자, 농약, 비료 구매 및 사용내역, 경운일자, 수확·판매 등 영농활동 기록 및 2년 이상 보관*2022년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5% 감액▶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집합교육 :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 감액 경주농관원 서광식 소장은 지난해 신규 도입된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을 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이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신규 도입된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 등이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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