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총 531세대, 690명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며 저소득층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지만 관련 절차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수급받지 못하던 306세대, 402명을 발굴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내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그리고 유선 등으로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고, 직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실제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지만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가족관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225세대, 288명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수급자 선정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변동 등 사유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예정인 수급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편이 반송된 세대는 유선으로 다시 안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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