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시는 지난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 서호대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교류 등에 대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우수 인력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시 신규채용시험 경주시에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경주시에서 통합운 영하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된다.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먼저 내년 상반기 중 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264회 제2자 정례회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2건, 개정 18건 등 총 30건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식은 경주시와 긴밀하게 인사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