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음식점 가능 난개발 우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새로 제정·공포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보전녹지 지역내 건축행위시 층수를 2층 이하로 하고, 생산녹지 지역은 3층 이하로 하며,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4층과 3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지역내 매수불가토지에 대해서도 면적 330㎡이하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한 도시계획 조례는 저층 개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정립하였지만 관리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로 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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