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물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행정에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시행된 민간위탁제도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체육시설의 사무 민간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 △단순집행적 위탁금 하향 조정 및 재위탁 및 재계약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추가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북도는 11월 말 기준 47개 사무, 247억60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집행적 민간 위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며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재위탁 시 매 2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관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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