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및 경주시가 올린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지난 14일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통해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 안건 중 주요 조례안을 살펴봤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경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전체 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락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조문을 삭제한 것. 이에 따라 전용면적 5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범위가 전체 세대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공동전기요금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승강기 운행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다.
개정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후 공포되면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1309세대 중 일반세대 494세대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락우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한정돼있어 추가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됐다”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 조례에 누락돼있다”면서 “원활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조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완화 경주시가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주민 청구인 수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시정 감시와 권익 보호 기능이 제고될 전망이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규정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보험가입,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불법 주차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이용문화 정착, 교육 및 홍보 등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안전교육 실시와 시범구역 조성, 주차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김동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서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공주택단지 관리 지원대상에 제외돼있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날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관으로 경주시가 중복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