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들이 속속 의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치법규 제정 12건(조례 4건·규칙 8건), 개정 18건(조례 6건·규칙 12건) 등 30건을 최종의결했다. 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후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개정해 관련 조례·규칙의 재정과 개정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이번에 의결된 자치법규는 대부분 집행부에 있는 조례·규칙·규정을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에 따로 제·개정하는 것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경주시의회가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역할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문인력 충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의원들을 정책 보좌할 정책지원관 채용이 내년 상반기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는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을 신규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의 직무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은 금지된다.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 4분의 1, 2023년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채용하게 된다. 2022년 5명, 2023년에는 5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본회의 표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경주시의회도 본회의에서의 표결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이 가결됐다.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표결방법에 대해 의장, 부의장선출, 의원 자격상실 및 징계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맞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제45조 표결방법으로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민감하거나 중요 의안에 대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져 책임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원들의 찬반여부가 공개돼 정책 결정에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며 “주민참여권 강화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차질없이 자치법규 정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없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이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권한 남용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 특히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이내의 짧은 임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혼란했던 의장 선출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경주시의회 모 의원은 “의회 조직과 인사구조가 여전히 불확실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