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2021년 9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의원 24명이 발의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32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내저장 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운영기간 내 지속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성환 국회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경주시민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첫째, 이 법안 제32조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내 저장시설(임시저장)을 ‘관계시설’로 보고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 제32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이 될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둘째,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제1조~제36조 그 어디에도 경주 월성원전에 있는 임시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과 보상(29년간 노상에서 보관하고 있었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에서 나오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6년 이상 습식저장조에서 냉각을 시킨 후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여 관리하는데 1992년 4월 17일에 캐니스터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최초에 저장하기 시작하여 2010년 4월 14일에 300기의 캐니스터 저장시설이 100% 완료하였고, 현재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가 포화가 되어 추가로 맥스터 7모듈(16만8000다발 저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2일 기준으로 공정율 97%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김성환 국회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첫째, 법안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물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와 부지 선정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약 1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경주가 중수로 48만996(2021년 6월 기준)다발을 갖고 있다. 29년간 임시건식저장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월성원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국회에 입법이 되기 전에 정부(산자부와 한수원)는 경주시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과세 항목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합당한 세수를 경주시민들에게 줘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세수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48만996다발 과세표준 1320만2000원 * 17/1000(세액, 법인세 참조)=22만4000원/다발 총 1077억 원을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지난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로 유치할 때 방폐장 특별법(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44호) 제18조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이번에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원전의 임시건식저장시설은 ‘관련시설’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는 당초의 정부의 약속대로 2016년까지 경주 밖으로 나가서야 맞았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경주시민들이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89.5%의 찬성으로 유치했는데 정부는 16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똥은 이미 싸 놓았고, 분명 어딘가에 치워야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이가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이처럼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 꼴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친원전·탈원전을 떠나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정의와 법적, 제도적, 정비와 안전성, 주민수용성,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책도 정부가 민심을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