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일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별로 심의한 안건들은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살펴봤다. -‘주민참여권’ 강화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경주시는 주민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든다.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려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며,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규칙 제정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단체여행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추진 경주시가 유스호스텔 등 지역 내 단체여행 숙박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가 이번 정례회에 올린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학여행단 및 체험학습 등의 수요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스호스텔 등 단체여행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2020년(코로나19) 이전 단체접객시설을 갖추고 수학여행단이 숙박한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이다.  호텔, 콘도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규모는 2021년 기준 재산세(토지, 건축물)의 50%를 감면한다. 시는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지원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시는 전체 업체가 신청할 경우 약 8000만원 규모의 세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황성동행정복지센터에 부설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 등 매입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8억원(도비 1억원, 시비 17억원)을 들여 황성동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부지 863㎡을 매입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차면수는 28면 규모.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설계 후 착공해 6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황성동은 지역 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청사 방문객이 많으나, 현재 주차면수는 28면에 불과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차면수 확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주여건을 향상을 위해 부설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최 의원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으로 가업승계 농업인의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농업경력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인 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이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 관련 창업자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경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추진 경주시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시장은 벼 재배 농업인이 정부수매 참여 또는 농협수매 참여 농업인일 경우 경영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이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벼 품종, 지원방법, 지원단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경주행복택시 이용요금 1300원→1000원 인하 경주시가 내년부터 ‘경주행복택시’ 이용자 부담금을 현행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경주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1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마을주민 2명 이상 탑승 원칙과 1인당 부담 금액을 시내버스 일반요금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한 것.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이 1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2명 이상의 탑승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운행구간도 현행 읍·면 지역에서 일부 동지역으로 확대한다. 한편 경주행복택시는 지난 2019년 3월 첫 운영에 들어간 뒤 지난해 총 1만8768회를 운행해 2만7491명이 탑승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 운행횟수 1만8334회, 이용자수 2만6167명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행을 위해 매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을 통해 읍면을 포함한 동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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