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종합폐기물처리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집단민원 발생, 경주시와 해당 업체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 처리업체 H사가 건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2만6671㎡, 건축면적 1만700㎡ 규모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업종 38코드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등 종합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로 인해 건천읍민, 건천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입주를 반대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건천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유치 가능한 전체 면적은 2만6671㎡인데, 이미 2만1279㎡를 운영하고 있어 입주 가능한 부지는 5392㎡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경주시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돼야 할 면적까지 포함해 거대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경주시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했다는 것. 게다가 건천읍민 기본 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21일 H사의 종합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신청, 경주시의 심의,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반대로 같은 해 3월 18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취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H사는 같은 해 1월 23일 산업단지의 허용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경주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했고, 시는 1월 31일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도 시행사의 사업 계획에 대해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시행사는 지난해 5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증가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재차 신청했고, 당시 건천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경주시는 이를 재차 취하했다는 것. 이에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경주시를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가 처음부터 사업 대상지의 입주 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확인과 부서 간 업무협조만 했었다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라는 단초 제공이 없었다”면서 “강력한 민원 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항소심에 승소해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길 강력히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