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권기숙)은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제고, 아동학대 사건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기숙 관장, 김연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서혜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김혜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양병곤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소장, 최경아 경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팀장, 박은지 경북경찰청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순경, 김정석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무부는 서로 협력해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등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와 054-777-1391(경주시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권기숙 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2000년 10월 개소해 경상북도 내 6개 시ㆍ군(경산, 경주, 군위, 영천, 의성, 청도)을 관할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