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를 논의 한지가 43년이나 흘렀다. 아직도 법제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1983년부터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해서 9차례나 노력했지만 국민적 저항 앞에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민적 수용성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어 21개월간의 수많은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를 거쳐서 2021년 4월에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여름철 전력대란을 우려해서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좋다고 세일즈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리1호기 해체, 월성 1호기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등 무엇 하나 시원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 없다. 그나마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만 착공해서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맥스터 7기는 다 지어 가는데 경주시민들과 동경주 지역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산자부와 한수원은 배짱을 부리고 있다. 화장실 없는 고급 펜션 주택을 지어놓고 무허가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임시화장실을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는 고마움도 모르는 정부의 처사에 화가 날 지경이다. 이 모든 것이 허가권을 진 경주시장의 잘못이다. 원전정책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작은 돈에 눈이 멀어 지금까지 매번 정부나 한수원에 끌려가고 말았다. 중저준위방폐장유치, 양성자가속기유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SMR)건설, 맥스터 추가 증설 등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원전 대책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11월 3일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주에서 제29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간담회를 한 모양이다. 간담회에서 원전소재 지역 단체장들은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모양이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는 고리(기장) 원전에 6737, 새울(울주군) 원전에 296, 한빛(영광) 원전에 6691, 한울(울진) 원전에 6141, 경주 월성 원전에 중수로 48만996, 경수로 658 다발 등 총 50만1519다발이 임시저장 되어 있는데 경주는 월성1~4호기 중수로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주가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9년간 노상에서 장기적으로 임시저장 형태로 보관하여 왔던 고준위핵폐기물 (가칭)보관세 1113억 원의 보상(세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산자부 2차관(에너지전담)에게 건의를 한 모양인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서 큰돈을 정부가 줄지가 의문이다. 다른 원전소재 지역은 지금까지 습식저장만 해왔고 곧 고리, 영광, 울진에서 경주처럼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야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번에 맥스터 추가건설을 허가 할 때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정부)와 한수원에게 지금까지 임시로 29년간 건식에서 저장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주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경주시의 전략부재이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21개월간 논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의 핵심 중의 하나는 경주월성의 맥스터 추가 증설이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운용기간이 50년이며, 건식저장시설이 관계시설로 되어 있어 법적인 다툼이 예상 되었는데 지난 9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황분희 외 832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29년간 중간저장 형태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임시 건식저장 시설의 보관세의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9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의원 24명이 발의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제36조 그 어디에도 경주 월성원전에 있는 임시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과 보상(29년간 노상에서 보관하고 있었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왜 경주시는 입장 표명이 없는가? 친원전·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의 생존이고, 경주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몫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보고 싶다. 과연 나만의 바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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