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주시의회가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을 통보했다. 이 참고안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등 11개 법규에 대한 신설,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자격기준, 지방인사운영 통합지침 등도 추가로 내려오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기준이 마련되면 12월 중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먼저 경주시는 지난달 2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현재 24명에서 33명으로 9명 늘어난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급 6명, 7급 12명, 8급 7명, 9급 3명으로 각각 증원되고, 전문경력관은 감원된다. 4급과 5급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돼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직급별로는 전문경력관이 없어지는 대신 6급 공무원 1명이 충원된다. 크게 달라지는 직급은 7급으로 6명 증원된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정책지원관 5명과 인사업무를 맡는 공무원 1명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엔 의원 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신규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 5명, 2023년에는 5명이 추가돼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경주시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는 경주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는 형태로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반면 일반직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방식이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의 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 임용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만큼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지난 1월 12일)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한다.-의회 근무 두고 일부 공무원들 고민 깊어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일부 경주시 공무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경주시에서 파견된 일부 시의회 직원들이 의회사무국 잔류 여부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데다, 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도 의회 근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사무국 근무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 근무에 장단점이 뚜렷하다보니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근무의 장점은 먼저 인사 이동이 없다. 시는 평균 2~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는 반면, 시의회는 한 번 발령이 나면 의회 내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시에 비해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단점도 많다. 무엇보다 승진기회가 작다는 점이다. 상위직급 수가 작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문도 좁다는 것이다. 또 의원 보좌 업무에 대한 부담감, 시 근무에 비해 다양한 업무 경험 등이 부족해 의회 근무를 꺼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한 공무원은 “의회 근무의 장점을 보면 현재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들이 자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승진 기회가 작고, 업무 경험 기회가 낮은 단점이 있는데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문제인만큼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의회 근무를 두고 고민에 빠진 공무원들의 심정을 대신 전했다.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및 책임규정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주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함께 책임규정을 강화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신설된다. 지방의회 운영도 조례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해 견제기능도 높였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부여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마련과 정책지원관의 사적 업무 동원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여론이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제·개정과 인사 및 채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주시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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