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26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등 10건의 출연동의안과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라왔다. 이외에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을 상정돼 심사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각 상임위가 심의한 주요 조례안에 대한 보도에 이어 다음 호에서는 출연동의안 등을 살펴본다. -경주시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위해 잰걸음 경주시의 문화도시 실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문체부가 공모한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필수 사항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재원 확보 등을 규정하고,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지속적인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필수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문화도시 실현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6월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11월 경주문화도시 종합계획 발표 후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을 받게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지원 제도적 틀 마련 경주시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등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주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주시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또 시와 다른 지자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는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한국의서원(옥산서원) 등 4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주시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6개 광역지자체와 8개 지초지자체가 함께 연속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위원에서 권고한 통합보존관리 이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한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가 폐지된다. 조례가 폐지되면 문화의 거리 내 건물 외관개량, 간판정비, 권장업종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됐고,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2013년 종료된 점을 폐지이유로 들었다. 또 국비 지원이 종료된 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의 수요가 저조하고, 권장업종 유치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실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은 간판정비 6건, 외관 개량 1건, 권장업종 2건 등 9건에 불과했다.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의 보조금 지원이 중지되고,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운영도 중단된다. 경주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권장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권장업종은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천연염색,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 관광상품,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 등을 생산·판매, 전시·체험하는 시설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들 권장업종에는 건물 외관개량 2500만원 이내, 간판정비 개당 200만원 이내, 권장업종 운영자금은 400만원 이내로 지원해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검토 결과,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 건수가 9건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이 현저히 감소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증진 위한 조례안 마련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한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이 제정된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내용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과 시민생활 안정대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위해 물가정보 등을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경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소비자 보호 행정의 기반 구축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소비자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경주시의회 한영태, 이락우, 서선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이 지난 25일 각 상임위원에서 통과됐다. 이날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한영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선자 의원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이중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를 읍·면·동별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둔다’로 변경해 의무화했다. 현행 조례 10조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락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권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주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선자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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