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돼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새천년미소지회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번 노선 도로환경 개선과 버스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 새천년미소지회는 “70번 노선 버스기사가 외제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물적 피해 2000만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전기사에게 차량수리비와 사고처리비를 부담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천년미소는 운전기사에게 차량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퇴직적립금 100% 적립해야 함에도 현재 적립비율이 18%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도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주 가족에게 수 억원의 임금을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비정규직 난무, 자본잠식 상태에도 사주인척 채용 등의 도적적 해이가 난무하는 곳이 버스회사다”고 밝혔다. 미소지회는 각종 불법과 도덕적 해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버스공영제 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경주시는 차량감가상각비와 차량보험료 등 경영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비용에다 기본 이윤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부채 140억이 넘는 회사가 존속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사회공공재인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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